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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표-"김정일 답방후 보안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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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중권 대표는 4일 국가보안법개정 논란과 관련, "보안법 개정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후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는 김대중 대통령의 뜻"이라며 "김 대통령은 (보안법 개정 시기에 대한) 일부의 오해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 답방이후로 미루려는 계획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는 민주당이 최근 보안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김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여건 조성 차원에서 개정을 서두른다는 야당 등 일부의 주장이 보안법 개정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이념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내 소장개혁파들은 보안법의 조기개정을 요구하면서 야당내 개혁파와 연대, 개정안의 공동발의와 자유투표를 주장하고 있어 보안법 개정 연기에 따른 당내 논란이 예상된다.

다만 김근태 최고위원 등 일부 개혁파 의원들도 보안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란 가능성 등 '현실적' 이유를 들어 보안법 이외의 다른 개혁입법을 우선 처리하는데 동의하고 있다.

한나라당 장광근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여권의 보안법 개정 연기방침에 대한 논평을 내고 "당연한 결정"이라며 "보안법 개정문제는 국론분열 우려가 있으므로 '답방' 후에도 서두를 일이 아니며 북한 노동당 규약과 연계돼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자민련 변웅전 대변인도 논평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국론분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안법 개정은 북한의 노동당 규약과 형법개정을 전제로 국민정서를 고려하고 남북평화 정착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시간을 갖고 판단해야 할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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