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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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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및 형사재판 확정증명원을 떼려고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대구지검(검사장 김진환)은 5일 인터넷 홈페이지(http://tkdci.sppo.go.kr)를 새단장, 전국 최초로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류 발급 신청 및 등기송달 제도를 도입했다.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전체 24종 중 고소.고발장 접수 증명원을 비롯 △불기소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 △항고장 접수 △형사재판확정 △기소중지사건 공소시효완성 증명원 등 7종. 출국가능사실 증명원 등 나머지 민원서류는 주임검사와 면담 등을 통해 발급여부를 결정하도록 돼있어 제외됐으나 검찰은 확대방안을 강구 중이다.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053-740-4494)로 보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뒤 신청하고 등기송달료 1천340원을 납부해야 한다. 검찰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등기송달료를 받지만 법무부와 협의해 무료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또 홈페이지에 법률상담코너를 개설해 지역주민들이 법령에 대한 궁금증이나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상 애로사항을 해소하도록 했다.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사이버 법률상담을 통해 24시간내에 답변함으로써 법률서비스 질을 높이고 브로커 개입을 배제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다.

인터넷으로 각종 범죄신고를 받고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도 접수한다. 범죄신고자의 경우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므로 신분노출에 따른 불이익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검찰은 이와 함께 대구지방변호사회, 대구지법 등 다른 법률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제작해 모든 사이버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홈페이지를 만든 특수부 컴퓨터범죄수사전담반 이천세 검사는 "홈페이지를 주민이 이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면서 "지역주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홈페이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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