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호강 방천리 불법매립, 임차허가 취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5일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국가하천 부지 불법매립과 관련 임차인 최모(54)씨에 대해 하천점용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오는 20일까지 하천을 원상복구 하도록 통보했다.

부산국토관리청은 최씨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불법성토된 인접 하천부지의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지난해 12월 점용기간 연장허가를 해 주었으나 현지 확인결과 지금까지 계속 건설공사장의 잔토 등을 반입, 불법매립을 감행하고 있어 연장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 20일까지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