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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 국회법 개정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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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이 5일 국회 정상화에 맞춰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전체의석수의 5%인 14석으로 줄이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자민련은 생존차원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의원 4명이 이적, 간신히 교섭단체를 구성했지만 한명이라도 이탈하면 곧바로 교섭단체가 붕괴되는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각을 앞두고 당내 일각에선 "이번 개각에 탈락될 경우 탈당도 불사하겠다"는 '협박'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생존권 차원이란 설명이 다른 당에는 별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자민련의 국회법 개정안을 겨냥, "국회를 고의로 파행시키려는 음모"라며 발끈했다.

그러나 문제는 우당인 민주당의 시각도 곱지만은 않다는데 있다.

물론 총무간 사전 협의 또는 양해는 있었겠지만 의원 이적이라는 무리수까지 써가며 천신만고끝에 교섭단체를 만들어 주었는데 또 다시 교섭단체 조정안을 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생각에서다.

특히 여권 일각에선 그 가능성은 적지만 실제로 교섭단체 요건이 완화될 경우 자민련이 공조의 부담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없지 않다.

이러한 기류로 볼때 자민련의 국회법 개정안은 이번에도 운영위 등에서 논란만 일으킨 채 실제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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