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하천 점용 허가 취소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5일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국가하천 부지 불법매립과 관련 임차인 최모(54)씨에 대해 하천점용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오는 20일까지 하천을 원상복구 하도록 통보했다.

부산국토관리청은 최씨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불법성토된 인접 하천부지의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지난해 12월 점용기간 연장허가를 해 주었으나 현지 확인결과 지금까지 계속 건설공사장의 잔토 등을 반입, 불법매립을 감행하고 있어 연장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 20일까지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 등 주요 기업들이 영남권에 대한 312조원의 투자 계획 중 107조원을 올해 집행할 예정이며,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속도감을...
스위스 명품 시계 제조사 오데마 피게가 8월 31일까지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 무료 체험형 전시 '시간을 빚다: 르 브라쉬에서 부산...
대구 군위군이 조성 중인 18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1단계 사업이 다음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김진열 군위군수는 시설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제13호 태풍 돌핀이 9일 중국 저장성 위환 인근 해안에 상륙하면서 상하이의 두 공항에서 약 1384편의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저장성 원저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