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하천 점용 허가 취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5일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국가하천 부지 불법매립과 관련 임차인 최모(54)씨에 대해 하천점용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오는 20일까지 하천을 원상복구 하도록 통보했다.

부산국토관리청은 최씨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불법성토된 인접 하천부지의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지난해 12월 점용기간 연장허가를 해 주었으나 현지 확인결과 지금까지 계속 건설공사장의 잔토 등을 반입, 불법매립을 감행하고 있어 연장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 20일까지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수도권 집값 급등 문제를 비판하며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하였다. 그는 서울 ...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약 38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허공에서 생성되어 지급되는 초유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6...
20대 승마장 직원 A씨가 자신의 어머니뻘인 동료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부터 B씨를 다섯 차례...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시연 행사에서 여러 사고가 발생하며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플로리다주에서는 이상 한파로 외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