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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무청장 '병역비리'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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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검.군합동수사반(공동본부장 이승구 서울지검 특수1부장.서영득 국방부 검찰단장)은 7일 송모 전 병무청장이 병역비리에 개입한 혐의를 포착, 미국에 체류중인 송씨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수배했다.

합수반은 또 H그룹 이모 이사 및 계열사인 D회사 전무이사 이모씨 등 2명을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들로부터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전 병무청 비서관 박모(58)씨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반에 따르면 H그룹 이사 이씨 등은 96~97년 그룹 비상기획부장 김모씨(예비역 대령)를 통해 당시 병무청 비서관 박씨에게 자신들의 아들이 신체검사에서 허리 디스크 등을 이유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3천만원씩을 건넨 혐의다.

송 전 청장은 이 과정에서 병무청 비서관 박씨를 통해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나 지난해 6월 하순 신병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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