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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농업진흥구역내 건축 4건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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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우량 농지인 농업진흥구역내에 건축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관행이 깨져 우량농지 보전이 어려워지고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산시는 지난달 농업인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구역내에 모두 4건의 농지 전용을 허가했다. 전용을 허가한 농지 면적은 1천500㎡.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하양읍 일대 농민 3명은 군도 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로 집을 잃게 된 처지거나 무주택자인 영세 농민으로 농업진흥구역내 논 외에는 소유 토지가 없어 전용을 허가했다고 경산시는 밝혔다.

그러나 경산시의 이같은 농지전용 허가가 다른 시.군으로 확산될 경우 우량 농지 보전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반면 농지 이용에 대한 규제 강화로 농지 값이 떨어진데다 거래마저 안돼 영농 의욕을 잃은 농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현행 농지법 제34조는 농업진흥구역이라도 무주택자인 순수 농민은 200평이내 농지를 전용해 농업인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경지정리된 집단 우량 농지의 전용 또는 다른 용도 사용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농지법 제39조 규정과 농림부의 우량 농지 보존계획 등을 이유로 주택신축 등 건축행위 목적의 농지전용 허가는 내주지 않았다.

더욱이 이같은 농지전용 허가는 감사 대상이어서 시.군 관계자들은 허가를 꺼렸고 농민들의 불만도 많았다.

농지 380㎡ 전용을 허가받은 남산면 이모(55)씨는 "내 땅에 집 조차 짓지 못하는 재산권 침해를 오랫동안 받았으나 오는 봄에 새 집을 지을 수 있게 됐다"며 경산시의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심영회 경산시 허가과장은 "농업인 주택 신축 대상자를 잘 가려내고 우량 농지 구석쪽에 집을 짓게하면 정부의 환경보전 및 우량농지 보전 시책에 어긋나지 않는데다 농민들의 영농의욕 고취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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