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입찰.등록기준 강화,건설업계 구조조정

정부가 공공 공사 입찰 자격과 신규 업체 등록 기준을 강화키로 해 부실 업체들이 설자리가 좁아지는 등 건설업계에 일대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최저가 낙찰제가 도입된 1천억원 이상 정부 발주 공사에 대해 입찰참가 사전적격심사(PQ)에서 적격기준점수를 현재보다 30점 높은 종합평점 90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마련,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또 최저가낙찰공사에 대해선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입찰심사 때 심사항목별 배점한도에 대한 발주기관의 재량범위를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해 공사특성에 맞는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적격심사에서 업체의 시공실적 평가항목을 제외하는 기준을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3억원 미만 공사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부실 업체의 퇴출과 수주 시장의 질서를 건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앞으로 기술력과 시공경험 등 변별력 평가를 통해 낙찰업체를 선정한다는 적격심사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부실 업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자 및 사무실 보유 기준을 현재보다 상향 조정하고 시공보증능력을 갖추도록하는 등 신규 업체의 등록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연말 입법예고 했고 다음달 중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

정부가 등록기준을 개정키로 한 것은 지난 99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대구의 경우 업체 수가 99년 당시 124개에서 현재 210여개사에 이르러 덤핑수주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광영 건설협회 대구시회 사무처장은 "정부의 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업체 난립과 요행입찰을 상당히 줄일 수 있고 이에 따라 업계 내부에 자연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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