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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복수노조 허용 3~5년간 늦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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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최대 현안의 하나인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 노조 허용이 노사정간의 합의를 통해 수년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7일 "그동안 수차례 노사정 3자가 간사회의를 한 결과 이 두가지 제도의 실시 시기를 유예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 고 말했다.또 "유예기간은 3~5년을 저울질하고 있으나 5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고 덧붙였다.

이같은 방안은 6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은 7, 8일 이틀간 조율작업을 마무리한 뒤 9일 상무위원회와 본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이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내년부터 기업별로 복수 노조를 설립하도록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사용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사정위 다른 관계자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은 노동계에서 줄기차게 삭제를 요청해왔고, 복수 노조 문제는 재계에서 반대해온 점을 고려해 한발씩 양보하게 된 것" 이라면서 "올해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도 고려했다" 고 설명했다.

올해 노사간의 핵심 장애물이 없어지게 되면 노사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최대 현안인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이 유예되면 전국 단위의 노사 갈등 소지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면서 "근로시간 단축 합의도 탄력을 받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두 안건을 유예하는 안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지만 9일 상무위원회에서 3자가 합의한다면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고 말했다.

하지만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은 복수 노조 허용 유예와 근로시간 단축 논의 지연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노사정은 또 주 5일 근무제를 주 내용으로 한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노사간 의견이 팽팽한 점을 고려해 노조 전임자나 복수 노조 문제와 분리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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