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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수 6천만원 수수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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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포항지청 주영환 검사는 7일 울릉도 난개발과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정종태(62) 울릉군수를 구속, 경주구치소에 수감했다.

정군수는 이날 대구지법 포항지원 남대하 판사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증거인a멸 우려가 판단돼 영장이 발부됐다.

정 군수는 지난 99년 9월 관사를 찾아 온 울릉군 사동항 삼부토건 현장소장으로부터 구암석산의 토석반입과 관련된 위법 사항을 눈감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는 등 95년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6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울릉도 현포석산 경우 만조해안선으로부터 100m이내는 채석허가 제한 지역이나 정 군수가 직원과 공모해 서류를 위조했는가 하면 일부 직원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관련부서를 바꾸는 방법으로 허가해주었다고 말했다.

정 군수는 수뢰한 3천만원을 처남 명의의 계좌로 입금, 돈세탁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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