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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공인회계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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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공동여당은 의료보험(건강보험) 및 병원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각종 병원에 공인회계 제도를 도입하고 각종 의약품 값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민주당 김성순 제3정조위원장은 8일 "의약분업 실시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 문제이며 이를 위해 병원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면서 공인회계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병원에 대한 심사평가제도의 강화 및 약값 합리화 방안 등이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 도입 여부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곤란하다"면서 당 차원에서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할 경우 주사제 남발 등의 폐해가 우려된다"고 지적, 국회에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최근 '약사법 개정안 기초소위'를 열어 의·약·정합의안을 일부 수정, 차광주사제를 포함한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시켜 병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되, 시행은 새로운 약사법 공포후 3개월간 유예키로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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