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던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와 단위 사업장의 복수노조 허용이 오는 2006년말까지시행이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97년 이후 설립돼 임금을 받지 못해온 신규노조를 포함해 노조전임자는 향후 5년간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의 복수노조설립은 5년간 금지된다.
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는 9일 오전 상무위원회를 열어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허용에 대한 경과조치를 개정, 시행을 5년씩 유보하는 한편 법개정 당시인 97년 이후에 생겨난 노조에게도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부칙을 삭제키로 하고 이날 오후 본위원회를 열어 최종 확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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