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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의원에 벌금 구형 선거사무장엔 징역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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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9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린 권오을 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권의원에게 벌금 300만원, 선거사무장이었던 권모(43)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권 의원이 지난해 4·3 총선이 실시되기 전 유권자 1만여명에게 ARS서비스를 통해 신년인사 메세지를 보내고 그 해 2월 부위원장에게 명절 떡값명목으로 20만원을 건네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적용했다.

또 권 사무국장에게는 지난해 3월9일 한나라당 동협의회장인 조기축구회 최모 회장에게 명절 떡값 명목으로 100만원을 전달,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최모 축구회장에게 벌금 200만원과 기부금 100만원 몰수, 조기축구회원들에게 숙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76연합동기회 박모(43)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권 의원을 비롯한 이들 4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열린다.

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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