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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개인정보 유출 '위험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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좬인터넷을 즐기다가 문득 섬뜩한 기운을 느끼고 계시진 않습니까좭상당수의 네티즌은 비록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인터넷상에서 무심코 가입한 회원정보나 쇼핑 등의 각종 행동을 통해 '개인정보가' 새 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당연히 인터넷 보급의 확대와 더블어 '프라이버시 보호'는 논쟁의 핵심이 됐다.

미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규제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을 정도. 미 하원의 실력자들도 "올해 중 새로운 프라이버시 보호법이 승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인터넷 관련업체들이 다급해졌다. 타율적인 규제보다 자율적인 규제가 업계의 이익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온라인 광고회사와 개인 소프트웨어 판매회사 등으로 구성된 '프라이버시 컨소시엄'이 최근 내놓은 '새로운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은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IDG.COM이 소개한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1) 무슨 개인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 수집하는 지 네티즌에게 분명하고도 뚜렷하게 알린다.

2) 특정하게 제한된 목적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만큼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한다. 이 목적은 합법적인 것이어야 한다.

3)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보안시스템과 기술을 채택해야 한다.

4)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수집하는지 사용되는 것을 반대하는 네티즌은 스스로 정보수집 대상에서 빠져 나갈 수(opt out) 있어야 한다.

5) 네티즌 개개인에게는 업체들이 모아놓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그곳에 있는 자신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 프라이버시 전문변호사 재슨 캐트릿은 "이번 제안은 업계측에서 내놓은 어떤 제안들 보다 우수하다"며 "특히 프라이버시 보호 실태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를 받겠다고 한 것은 네티즌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고무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석민기자 sukm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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