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관리청은 환경오염감시에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 관련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대기, 수질, 폐기물과 유독물 등 환경오염행위나 야생조수 밀렵, 밀거래 및 자연훼손 등의 불법행위를 환경청에 신고할 경우 2만~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대구환경관리청은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번)를 이용, 24시간 신고를 받기로 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기동처리반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김교성기자 kg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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