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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상품 강매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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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이나 영세민들에게 무료 온천관광을 빌미로 불량상품을 파는 상행위가 극성을 부려 피해자들이 골탕을 먹고 있다.

이들 유령식품 및 제조업체들은 농촌의 노인들이나 도시지역의 영세민들에게 접근해 온천욕과 점심제공·무료관광 초대권 등으로 현혹한 뒤 20~30만원대의 건강보조 식품과 100~200만원대의 옥돌침대에 이르기까지 제조회사가 불분명한 각종 유령·불량상품 판매에 혈안이다.

이들은 마을 유지를 물색, 향응을 제공하고 모집책으로 선정해 주민들을 모아 하루 일정의 온천장이나 관광명소를 다녀오게 하는 과정에 억지로 상품을 떠맡기고 있다.

최근 구미시 황상동 일대 영세민촌 노인 40여명은 모 식품회사가 주선한 무료관광길에 올랐다가 선전에 현혹돼 28만원 상당의 유황오리엑기스 식품을 구입했으나 복용후 배탈이 나는 등 낭패를 당했다.

피해자인 여모(60·여·구미시 황상동)씨는 "제조회사 측에 항의와 반품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며 "이에 따라 몇차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자 '사기죄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의 최고장을 발송해 어름장까지 놓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이같은 피해 사례가 부쩍 늘고 있는 추세라면서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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