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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조사 않고 선사공원옆 아파트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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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기 유물 무더기 발견달서구청 신축허가 말썽

달서구청이 선사유적공원 바로 옆에 허가를 내준 아파트 신축 부지에서 청동기시대 유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아파트 공사 중단에 따른 입주 지연 피해와 함께 역사적 유물 보존 소홀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영남문화재연구원은 달서구청이 지난해 지표조사 없이 건축허가를 내준 달서구 진천동 코오롱아파트 신축예정지 2천800여평에 선사시대 유물이 있다는 주장(본지 2000년 11월18일 19면 보도)과 관련, 지난달 4일부터 지난 6일까지 시굴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영남문화재연구원은 청동기시대 지석묘 1기와 밭, 무문토기편, 청동기시대 이후 추정의 건물지 적심(주춧돌을 놓는 돌)과 기와편이 섞인 집석유구를 발견했다.

이에 따라 달서구청은 발굴조사의 필요성을 문화재청에 전달할 계획이며 문화재청의 결정에 따라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중요 유적이 나올 경우 사적지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 일대 바로 옆에는 국가문화재 사적 제411호인 선사유적공원이 있고 달서구청은 또 선사유적공원 인근 2천여평에 대해서도 추가로 유물 지표 및 시굴조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면서도 달서구청은 선사유적공원과 인접한 아파트신축예정지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말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표조사를 하지 않고 226가구 아파트신축허가를 내주어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한편 코오롱은 지난해 12월 아파트 공사를 시작해 2003년 4월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유물 조사로 공사 를 중단해 지난해 11월 말부터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따르고 있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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