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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파동속, 외국산 농축산물 국산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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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파동으로 전국이 들끓는 와중에서도 소.돼지고기, 찐쌀, 도라지, 계피 등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불법 외국산 농.축산물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지난해 3만4천753개소에 대해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에 나서 위반 업소 885개를 적발, 297건은 입건.고발 등 형사처벌 했고, 나머지 588건에 대해 5천2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들어서도 2월현재 모두 263건을 적발해 55건은 형사처벌, 나머지 208건에 대해 1천176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이는 지난해 한달 평균적발 건수 74건에 비해 3배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들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중 절반 이상이 다른 농산물보다 시세차익이 큰 외국산 돼지고기와 쇠고기를 국산으로 허위표시, 판매하다 적발돼 광우병 파동을 무색케 하고 있다.

품질관리원 관계자는『외국산 농.축산물이 외형상 국내산과 구별이 힘들어 단속에 애를 먹고 있으나 전문인력 부족과 단속에 걸려도 소액의 벌금과 과태료만 물리는 것이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1일 대구 북구 태전동 ㅊ업소는 수입쇠고기와 한우고기 전문매장을 동시에 운영해 오면서 단속 취약시간대인 공휴일 한우매장에 수입쇠고기 229kg을 선물용 갈비세트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구미시 도량동 ㅎ식품업소는 중국산 찹쌀가루를 사용해 인절미를 만든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해 적발됐고, 구미시 진평동 ㄷ마트는 중국산 깐도라지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단속됐다.

한우사육농협회 관계자는 『올 하반기 쯤에는 세계무역기구(WTO) 판정에 따라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점이 없어질 것으로 보여 앞으로 원산지허위표시 위반단속 자체가 무의미해져 국내 축산농가의 타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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