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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2명 법인서 일방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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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학교법인 영양학원(이사장 권영택)이 15일 이사회를 열고 지난해 공개채용한 여교사 2명을 일방적으로 면직시켜 학생들이 집단 농성하고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영양학원은 15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박모 교장의 정년퇴임에 따른 후임자 인준과 함께 지난해 2월 공개모집으로 채용한 한모(26.여중 과학교사)씨와 정모(25.여고 영어교사)씨 등 2명의 여교사 해임안을 통과 시켰다.

이날 영양여고 1, 2학년 100여명의 학생들은 12시부터 학교 복도에서 '선생님을 해임시키지 말라'며 1시간30여분간 농성에 돌입하고 오후 늦게까지 이사장과 교장을 면담하는 등 집단행동을 벌였다. 또 학부모 대표들과 교사들도 각각 긴급 모임을 가지고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날 면직당한 교사들은 성명서를 통해 "공개채용 당시 기간제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채용된 후 교장으로 부터 1년간 기간제 근무 후 정교사로 보임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어 법정 논란마저 예상되고 있다.

재단측은 당초 이날 이사회를 통해 통과시킬 계획이었던 권모 행정실장의 딸(24)과 모 이사가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29.여)씨 등 2명의 신규채용 문제를 일단 보류하고 오는 20일 이사회를 재소집해 신규교사 채용문제를 다시 다루기로 했다.

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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