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행중 아니라도 자동차보험 혜택 大法 "부속장치사용 해당"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 상태가 아니더라도 자동차 부속 장치를 사용하다 폭발 등 사고가 났을 경우 자동차보험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6일 ㅈ화재해상보험이 주차 상태에서 배터리폭발사고를 당한 서모(35)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주행 상태가 아니라도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상 자동차 '운행'은 자동차를 각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돼 있다"며 "주행 상태가 아니더라도 주·정차 등 주행의 전후 단계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장치를 사용하는 것도운행에 포함되는 만큼 부수장치의 폭발 등 사고는 보험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는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 배터리를 고유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다 사고를 당했다"며 "주행 상태가 아니었다 해도 이는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98년 10월 고용주인 이모씨가 자동차 시동을 걸려다 여의치 않자 '배터리를 흔들어 보라'고 말하자 배터리를 들여다 보던중 시동이 걸리면서 배터리가 폭발해 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