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권오을·권정달씨 벌금 80만원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합의부(재판장 김주현)는 15일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과 권정달 전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지난해 3월초 동협의회장인 최모씨에게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의 구형을 받았던 권 의원 선거사무장 권모(4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로 권 의원은 일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수도권 집값 급등 문제를 비판하며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하였다. 그는 서울 ...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약 38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허공에서 생성되어 지급되는 초유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6...
20대 승마장 직원 A씨가 자신의 어머니뻘인 동료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부터 B씨를 다섯 차례...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시연 행사에서 여러 사고가 발생하며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플로리다주에서는 이상 한파로 외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