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합의부(재판장 김주현)는 15일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과 권정달 전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지난해 3월초 동협의회장인 최모씨에게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의 구형을 받았던 권 의원 선거사무장 권모(4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로 권 의원은 일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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