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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담보대출 각종 세금 고객에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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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농협을 비롯한 일선 금융기관이 담보대출용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등록세.교육세 등 각종 비용을 채무자인 고객에게 전가시켜 개선책이 요구된다.

관련법에 따르면 '저당권 설정등기는 채무자로부터 담보물을 제공받아 채권자의 이익과 권리확보를 위해 행하는 등기이므로 등기권리자인 채권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대출약관은 '채권.담보권 등의 권리 행사.보전에 관한 비용과 조사.추심 처분 비용, 담보권 설정.변경.말소의 등기 등록에 대한 모든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 일체의 비용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있다.

군위군의 경우 지역 주민들은 지난 한해 동안 573건의 지상권 및 저당권을 설정해 금융기관으로부터 440여억원을 대출받아 등록세로만 8천500여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최모(48.군위군 군위읍)씨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에서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비용조차도 힘없는 주민에게 전가시킨 사실에 분노를 느낀다"며 "농협 등은 주인인 조합원과 고객위에 군림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무엇이 조합원을 위해 이익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지난 9일 전국의 농협지부 및 회원조합에 업무지침을 시달해 건전대출 확대를 위한 담보대출과 관련 부대비용 면제방안과 조합 자체 실정에 맞게 계획수립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객의 부담을 경감토록 권장하고 있다.

정창구기자 j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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