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정세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표시제를 시행한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생물체의 특정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분리, 재조합한 농산물로 전세계에서 17개 상품 50여 품종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제 오는 3월부터 콩, 옥수수, 콩나물 등에 적용되며 내년 3월 1일부터 감자까지 확대하게 된다. 이들 농산물을 취급하는 수입상, 중.도매상, 수집상, 양곡 소매상, 콩나물 재배업체 등이 주요 표시 대상업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시행 초기 6개월동안 단속원이 대상업체를 방문, 지도하고 위반 업소에 경고장을 발부하고 위반 사실이 늘어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할 방침이다.
품질관리원은 처음 시행되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표시제 문의 사항이나 부정유통 사례 고발을 위한 창구(1588-8112, (053)955-6060)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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