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女장교 성추행 혐의 장군 "억울하다"징계불복 항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부하 여장교를 성추행한 혐의로 육군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 0사단장 김모 소장이 16일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했다.

항고심사위는 앞으로 30일이내에 위원회를 개최, 의결을 하게 되며 의결후 국방장관 보고를 거쳐 1주일 이내에 징계 승인 또는 감경 등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항고심사위는 대장 또는 중장인 위원장 1명과 중장 또는 소장인 위원 4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수도권 집값 급등 문제를 비판하며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하였다. 그는 서울 ...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약 38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허공에서 생성되어 지급되는 초유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6...
20대 승마장 직원 A씨가 자신의 어머니뻘인 동료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부터 B씨를 다섯 차례...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시연 행사에서 여러 사고가 발생하며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플로리다주에서는 이상 한파로 외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