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이복동생인 가수 로저 클린턴(44)이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돼 1년간의 감옥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이 18일 밝혔다.
클린턴은 17일 새벽 2시30분께 로스앤젤레스 남쪽 해변마을 에르모사 비치에서 난폭운전을 하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 체포됐다고 경찰 대변인인 폴 울커트는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포드 스포츠차량을 몰던 클린턴은 중지 신호 위반, 중앙선침범 등 몇 가지 운전법규를 위반했다. 클린턴은 입에서 술냄새가 풍기고, 평형감각을 상실해 똑바로 걷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기준치인 0.08%를 초과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켰던 로저 클린턴은 지난 85년에 코카인 1g을소지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1년 이상 수감생활을 했으며, 지난 1월 클린턴 전대통령의 퇴임직전 사면조치에 따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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