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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신규업체 유사간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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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유사상호'가 투자자들의 애를 먹이고 있다.코스닥증권시장은 18일 신규등록법인이 증가하고 기존상호를 변경하는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회사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운 '유사상호'에 대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유사상호로는 '이네트'-'인네트', '하이록코리아'-'하이론코리아', '오리콤'-'오피콤', '케이디이컴'-'케이디엠', '코네스'-'코닉스'-'코레스', '텍셀'-'텍슨' 등이 있다.

특히 유사상호 기업중에는 이네트와 인네트 같이 업종도 동일해 투자자들의 혼선이 더욱 심하다고 코스닥증권시장은 강조했다.

여기에 코스닥과 거래소시장에 소속돼있는 유사상호 종목으로는 남성알미늄과 남선알미늄(거래소), 디와이와 디아이(거래소), 케이씨아이와 케이아이씨(거래소) 등도 있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유사상호 급증에 대해 "지난 99년 이후 등록법인이 312개나 되는 등 신규등록이 큰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다 상당수 기존 등록법인도 국제화와 디지털화의 진전에 따라 상호를 영문으로 변경(예:대양산업→하이론코리아, 협동금속→하이록코리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코스닥증권시장은 "현행 법체계내에서 주식시장의 유사상호가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법원은 유니텍의 유니텍전자에 대한 상호사용금지소송에서 상표권 침해여부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해 '주고객층이 다르면 유사상호 사용이 무방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증권시장은 "투자자보호측면에서 적어도 주식시장에 등록 또는 상장된 법인이 상호를 변경할 경우에는 자율규제로 일정한 제한을 두는 방법이 강구돼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디지털화 등 환경변화에 맞게 관련법 개정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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