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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발굴비 국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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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마장 무산과 관련, 정부.여당이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피해 보상과 신도시 개발 등 다각도로 대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은 18일 오전 KBS의 '일요진단'프로그램에 출연해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지금까지 시공자가 부담해 온 문화재 발굴비를 국가가 부담토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대지면적 600㎡(건축면적 450㎡)미만의 주택에 한해 문화재발굴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공자가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아파트 등 대규모 공사때에도 발굴비를 국가가 부담토록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협의체를 구성, 피해보상과 신도시 개발 등 대책마련을 구상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사추(경주경마장건설 사수 범도민추진위원회) 최용환 공동의장은 "김 장관의 발언은 원론적인 것으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제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문화재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건물 신축에 대한 사전 문화재청장 허가제를 철폐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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