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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당첨 3억이 "가정파탄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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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경찰서는 19일 복권 당첨금을 탕진했다는 이유로 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안모(50.부산시 기장군 일광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지난 99년 3억원짜리 기술복권에 당첨된 안씨는 세금을 제하고 받은 2억3천여만원 중 1억원은 생활비로 쓰고 1억3천여만원을 예금했는데 부인 장모(36)씨가 "돈을 다써버리고 없다"고 하자 격분, 부인을 장롱에 가둬 놓고 통장을 내놓으라며 흉기를 휘둘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는 것.

경찰은 "안씨가 무위도식하며 당첨금을 써왔는데 통장을 내놓으면 술로 날려버릴까봐 모두 써버렸다고 말했다"는 장씨의 말에 "거액의 복권 당첨금이 가정파탄의 원인이 됐다"며 혀를 끌끌.

부산.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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