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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국회 쟁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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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해 온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제동이 걸리자 여야 개혁파 의원들이 독자법안을 마련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도 22일 당사에서 '교육정상화대책특위 및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고 사립학교법에 대한 입장조율에 나서 사립학교법 개정문제가 국가보안법과 함께 국회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회의에서 전교조, 교총 등 교원단체 관계자와 사학대표 등을 불러 사립학교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별도 모임을 갖고 민주당이 추진해 온 개정안에 대해 입장을 정리했다.

의원들은 "민주당 설훈.이재정.임종석 의원 등이 입안한 개정안과 관련, 사학비리를 근절해야 한다는 원론에는 수긍하지만 사학의 권한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박창달 의원은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메스를 가하되 나머지 90%에 달하는 건전사학은 보호해야 마땅하다"며 "여당이 내놓은 개정안은 사학자율성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전국사립대총장협의회장을 역임한 현승일 의원도 "일부 학교의 비리 척결을 위해 사학의 근본체제를 흔들거나 사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된다"고 강조, 여당 안에 난색을 표명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회의를 토대로 당론수렴을 거치기로 했으며 민주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맞서 사학비리 예방차원에서 대체법안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21일 여야 개혁파 의원들은 민주.한나라 양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자 독자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김근태.이창복.송영길 의원과 한나라당 김원웅.김홍신.원희룡 의원 등 여야 의원 20명은 "양당이 사립재단의 로비로 눈치를 보면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개혁파의 개정안에는 교원임면권을 학교장에게 부여하는 등 민주당 개정안이 대부분 포함됐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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