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융 문답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문: 과중한 업무로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의사가 자신의 처방하에 간호사로부터 진정제와 마취제를 주사 맞은 뒤 쇼크를 일으켜 식물인간이 돼버렸다.

생명보험사는 의사가 이전에도 두 차례 본인 처방으로 지나치게 많은 용량의 진정제를 투여받는 등 이미 약물남용상태에 있었으며 따라서 이번 사고는 약물중독에 의한 것이므로 보상할 수 없다고 하는데.

답:약물과용으로 인한 사고인지 우발.외래적으로 발생한 재해사고인지 여부가 관건이다. 진정제를 투여받은 과거력만으로 중독성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문제의 진정제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약물이란 점 등으로 미뤄 재해사고라고 보는 게 타당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처럼 피보험자의 장해발생이 해당 보험약관의 재해분류표에서 명시하고 있는 재해로 인해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재해여부 입증책임은 보험사가 지는 게 원칙이다문의 :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053) 760-4041~5.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대구도시철도 4호선의 건설 방식을 AGT에서 모노레일로 변경하겠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으며, 교통 공약을 ...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7천선을 돌파했지만, 상승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되면서 시장의 양극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여성 이미지를 활용한 SNS 계정이 정치적 메시지를 확산시키며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OO조아'라는 계정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CBS의 심야 토크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며 민주당에 '말을 쉽게 하라'고 조언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