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사로 근무하고 있다.그런데 자유로운 신용평가를 내리기에는 커다란 족쇄가 있어 안타깝다. 증권거래법에는 신용평가사가 내놓은 등급 평가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업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해 놓았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객관적이고 솔직한 평가를 방해하고 있다.
등급평가는 회계감사와 달리 대상회사의 채무이행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 같이 기업문화가 발달한 나라들은 신용평가기관에 면책권을 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보장하고 있다.
은행이나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국내 평가사들이 더 나은 신용평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족쇄가 하루빨리 풀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원채(대구시 비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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