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상주출장소는 21일 농산물 원산지를 허위표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적발된 후 출석요구에 불응한 김모(50·대전시 서구 괴정동)씨를 긴급체포했다.
농관원에 사법권이 부여된 후 긴급체포되기는 김씨가 전국에서 첫 사례이다.
농관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7일 상주시 모동면 신천리 김모씨의 포도밭 600여평을 밭떼기로 매입, 모동포도를 충남 금산군 추부포도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400여 상자를 서울 가락동시장 등에 판매했다는 것.
김씨는 이 과정에서 농관원 직원에게 적발돼 지난 5일까지 4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불응하다 긴급체포됐다.
상주·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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