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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또 파란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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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한다는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가결되자 약사회가 의약분업에 불참하기로 하는 등 강력반발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23일 오후2시 전국시도지부장회의와 상임이사회를 열어 분업불참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이미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주사제 제외시 의약분업에 불참할 것인지를 묻는 회원투표를 실시, 의약분업 거부방침을 확정했다. 이 투표에서 대구 94.7%, 경북 87.4% 등 전국 투표회원의 81.1%가 의약분업 거부에 찬성했다.

약사회는 약국에서 직접조제와 일반의약품의 낱알판매를 강행하면서 의약분업 불참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의약분업 거부 운동이 시작됐을 때 많은 약국들이 참여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약업계 일부에서는 임의조제는 폐업과 달리 개별 약국이 처벌받게 돼 약국의 참여율은 높지 않아, 의약분업이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국회보건복지위는 22일 회의를 열어 주사제 제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9, 반대 1, 기권 5표로 통과시켰다. 약사법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이종균기자 healthcar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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