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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특별법 3.4월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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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낙동강특별법)'이 빠르면 3,4월쯤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구의 현안이었던 위천 국가단지 조성여부도 올 상반기안에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낙동강 특별법 처리에 반대해 온 한나라당 경북지역 의원들이 현재 입법예고가 끝난 영산강, 금강 특별법안이 다음 임시국회에 제출될 경우 낙동강 특별법도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당초 6월쯤 영산강과 금강의 특별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을 앞당겨 다음 임시회 때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4대강 수역에서 동시에 규제를 가할 경우 낙동강 특별법을 거부할 명분이 없으며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도 조속한 법제정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 의원들이 대체법안의 포기 조건으로 내건 △오염물질 총량관리 대상에 화학적산소요구량(COD) 포함 △환경부장관의 상수원 보호구역 직권지정 △낙동강 수계 관리위원회 기능강화 등을 계속 주장할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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