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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28일 자유투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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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시킨 약사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크로스 보팅(자유투표)으로 처리키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의 남궁석 정책위의장은 "의원 개개인이 헌법 기관인데다 주사제의 의약분업 포함 여부가 본질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의원들 자유의사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고 한나라당의 정창화 총무도 "당 차원에서 상임위 정신은 최대한 존중하되 당론을 정하지 않고 최종적인 판단은 개별 의원들에게 맡길 방침"이라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이 개정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통과된 직후부터 대한 약사회의 불복종 투쟁선언과 각종 시민단체들의 정치권 비난 등 거센 반발에 휩싸이고 있어 본회의 최종 표결때까지 파문이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여야가 이례적으로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크로스보팅 실시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이같은 반발을 의식한 몸사리기로 볼 수 있다. 즉 의사회와 약사회가 찬, 반론으로 팽팽히 맞선 가운데 당 차원에서 어느 한 쪽을 택할 경우 떠안게 될 부담을 의원 개개인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셈이다. 결국 개정법안은 보건복지위 표결에서 9대1이란 압도적인 차이로 처리됐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보건복지위 표결에서 반대했던 의원들은 본회의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주사제를 분업 대상에서 제외시킬 경우의 부당성을 설득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의 김성순 의원은 "개정안이 의약 분업의 기본틀을 흔드는 것이라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양심과 소신에 따라 동료들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보건복지위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한나라당의 이원형 의원은 "국민 불편과 의보 재정의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약사회와 시민단체를 설득, 주사제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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