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구청 취득세 미고지 규정 어두운 민원인 반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최 모(45)씨는 최근 중구청에서 날아온 세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자신이 건물 관리를 맡고 있는 중구 수동의 모 빌딩에 취득세 669만원과 미납 가산세 127만원이 붙어 800만원 가까운 세금이 부과된 것. 지은 지 20년이 넘은 빌딩에 취득세가 부과되고 가산세까지 붙어있어 최씨는 구청에 문의했다.

중구청은 지상 10층 지하 2층인 이 빌딩이 지난 99년 7월 건축법에 따라 대수선(大修繕) 신고를 한 뒤 타일 외벽을 유리와 알루미늄 복합패널로 교체해 건물가치가 올라간 만큼,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통보했다.

건축법에 따르면 대수선은 △내력벽 면적을 30㎡ 이상 해체하거나 △기둥을 3개 이상 허물고 △보를 3개 이상 부숴 변경하는 것 등으로 건물 리노베이션의 한 부문이다. 또 증·개축과 마찬가지로 대수선 뒤에는 사용승인이 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취득세를 자진 납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최씨는 구청이 취득세 납부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진정을 냈다. 그러나 구청은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구청은 22일 최씨에게 보낸 회신 공문에서 "납세자가 세금납부 여부를 모른 것을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며 "제 때 취득세를 내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씨는 "시민들이 세세한 세법 규정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서 "구청 내 어느 부서도 세금납부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구청측의 세금부과에 불만을 나타냈다.

중구청은 지난해 대수선 신고 8건을 접수했고 최씨처럼 취득세를 자진 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세를 물게 된 사례는 3건이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 지역은 심각한 공군 비행장 소음 피해를 겪고 있으나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으며, 대구의 소음 피해 인원은 지...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의사 개원의의 평균 사업소득이 4억원을 넘어섰지만, 피부·미용 분야와 대형 비급여 진료기관의 고소득이 평균을 끌어올린 결...
고 최불암의 빈소에는 생전 아동복지에 힘쓴 그의 나눔을 기억하는 시민들이 찾아와 추모했으며, 특히 초록우산과의 인연이 깊었던 고인은 아동복지...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참여자가 5천600만 명을 넘어서며 민주당 승리가 유력해 보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는 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