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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보 미가입 5인이상 사업장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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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6일 직장 가입 신고를 하지 않고있는 5인 이상 2만여개 사업장을 상반기 중 직장관리 사업장으로 편입, 근로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이들 사업장은 건강보험법상 직장관리로 편입돼야 함에도 사업주의 신고지연 등으로 인해 해당 근로자들이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왔다.복지부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직장관리 전환을 앞두고 5인 이상 미신고사업장을 먼저 편입시키기로 했다"면서 "이렇게 되면 5인 이상 미신고 사업장 근로자 20만명이 1인당 월평균 1만3천원 정도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3월 한달간 자진신고를 권장한 뒤 4월을 '독려기간'으로 정해 강력한 행정지도를 펼 예정인데 자진 신고 사업주에게는 신고지연 과태료와 연체금을 면제해주되 4월말까지 가입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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