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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 2003년까지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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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이 오는 2003년까지 해체되고 건설과 운영을 분리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주식회사가 각각 설립된다.

또 빠르면 내년부터 경춘선과 수도권 전철 등 일부 노선의 민간 위탁이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을 마련, 27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건교부는 3월중 철도구조개혁심의위원회(위원장 김동건 서울대교수)의 건의안을 수렴해 정부안이 최종 확정되는대로 '철도산업구조개혁기획단'을 출범시켜 관련법제정에 들어갈 방침이다.

기본법에 따르면 2002년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해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건설, 관리업무를 담당케 하고 임시로 철도청이 운영을 맡은뒤 2003년 한국철도주식회사가 설립되면 운영권을 이양토록 했다.

철도청과 고속철도공단이 보유중인 자산은 실사작업을 거쳐 건물, 궤도 등은 철도시설공단에, 차량 및 기계장치는 철도주식회사에 귀속되며 토지 등 국유지는 철도시설공단이 위탁 관리하게 된다.

또 철도청의 누적부채 1조5천억원과 고속철도공단 적자 6조8천억원중 4조4천억원은 시설공단이, 고속철도 차량구입비 등 2조4천억원은 주식회사가 떠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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