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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시의원, 산림.농지 불법훼손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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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전직 영주시의원이 불법으로 산림과 농지를 훼손해 물의를 빚고 있다.전직 시의원 권모(58)씨는 허가도 받지 않고 지난해 12월말부터 영주시 아지동 산 6번지 일대 2필지 400여㎡를 객토원으로 사용코자 중장비를 동원, 흙을 채취해 일부를 반출했다.

이 과정에서 권씨는 객토 운반을 위해 이모씨 소유 논 100여㎡를 진입도로로 불법 전용했는가 하면, 영주시가 2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27일 현재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다.

권씨는 또 산림내 벌채와 산림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객토를 실어 나르기 위해 주변 임야에 길이 150m, 면적 700여㎡를 훼손, 도로를 개설하고 이 과정에서 소나무와 잡목 등 50여 그루를 베어냈다.

이 때문에 10여m 산아래 살고 있는 이모씨는 해동과 함께 비가 올 경우 토사 유출로 인한 가옥 및 인근 농지 매몰 등 피해가 우려된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영주시는 이같은 불법 행위가 시작된지 1개월쯤 뒤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 권씨를 28일 검찰에 고발조치키로 하는 한편, 산림과 농지 소유자인 정모(57)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개입 여부를 조사중이다.

현행 농지법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타용도로 사용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산림법상 불법 입목벌채와 산림형질 변경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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