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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과금 '나눠먹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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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의 경쟁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입한 공무원성과상여금 지급제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28일 지급한 성과금이 고참공무원들의 '나눠먹기' 로 전락, 당초 취지를 무색케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구경찰청의 경우 28일 총경이하 4천415명을 대상으로 계급별로 상위 10%의 경찰관에게 기본급의 150%를, 20% 경찰관에게 100%를, 40% 경찰관에게 50%를 지급했으며 하위 30%에게는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상위 10%에 들 경우 총경은 214만5천원, 순경은 95만7천500원을 받았다. 이같은 지급방식은 근무성적 70%, 지휘관추천 30%라는 평가기준으로 인해 근무경력이 많거나 경무, 방범 등 내근직 경찰관들이 혜택을 받은 경우가 상당수여서 외근 경찰관들의 불평이 쏟아졌으며, 일부 경찰서에서는 상급자에게 항의하는 소동도 빚어졌다.

한 일선 형사는 "형사, 수사, 파출소 등 외근 경찰관들은 근무성적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여건인데도 이를 고려치 않은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같은 계급인데도 연봉이 100, 200만원이상 차이가 난다면 누가 외근 경찰관을 하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경찰의 인사담당자는 "승진후보자나 징계경력이 있는 직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데다 검거실적이나 업무기여도가 높은 사람은 지휘관 추천 등으로 보완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일부 공무원들은 "성과금 지급기준에는 문제가 있지만 봉급 외에 따로 지급되는 돈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중앙부처 48개 기관중 절반 정도가 이미 성과상여금을 지급했으며, 대구시와 구·군청 등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부작용을 이유로 다른 기관의 눈치를 보며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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