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경찰서는 1일 중국 여행객을 모집해 안내하면서 여권을 보관한다고 속이고 이를 여권위조범을 통해 위조, 조선족에게 1매당 6만위안(1천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 밀입국을 추진한 혐의로 박모(28·청도군 청도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박씨로부터 위조 여권을 발급받아 입국한 후 대구서 취업한 중국 조선족 곽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중국내 여권위조 브로커인 홍모(조선족)씨와 짜고 지난해 12월말쯤 친구 3명에게 "중국으로 여행가자"고 제의해 이들로부터 여권을 건네받아 위조한 뒤 곽씨 등 조선족 3명에게 각각 6만위안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곽씨 등은 위조한 여권으로 입국을 시도했으나 곽씨를 제외한 2명은 인천항에서 입국수속때 발각됐다.김교성기자 kg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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