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선족 밀입국 알선 여권위조 20대 영장

대구수성경찰서는 1일 중국 여행객을 모집해 안내하면서 여권을 보관한다고 속이고 이를 여권위조범을 통해 위조, 조선족에게 1매당 6만위안(1천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 밀입국을 추진한 혐의로 박모(28·청도군 청도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박씨로부터 위조 여권을 발급받아 입국한 후 대구서 취업한 중국 조선족 곽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중국내 여권위조 브로커인 홍모(조선족)씨와 짜고 지난해 12월말쯤 친구 3명에게 "중국으로 여행가자"고 제의해 이들로부터 여권을 건네받아 위조한 뒤 곽씨 등 조선족 3명에게 각각 6만위안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곽씨 등은 위조한 여권으로 입국을 시도했으나 곽씨를 제외한 2명은 인천항에서 입국수속때 발각됐다.김교성기자 kg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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