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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신속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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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사건 당사자의 법정 출석이 현재의 10회 이상에서 2회 이내로 줄고 증인 및 당사자의 직접진술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높아진다.

대법원은 기존의 민사재판 방식을 해방이후 56년만에 획기적으로 개선한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모델'을 마련, 1일부터 전국 법원에서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이 재판방식을 신규사건뿐만 아니라 재판기일이 잡히지 않은 기존 민사사건에도 적용할 방침"이라며 "조만간 가사·행정사건에서도 원용될 것으로 관측되고 나아가 형사재판에도 적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모든 사건을 일률적 형식에 따라 처리하던 관행에서 탈피, 당사자 자백이나 불출석 등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은 곧바로 재판을 열어 마무리하고 다툼이 있으면 서면제출-법정공방 절차를 두는 등 사건을 차별화하기로했다.

재판이 열리기 전에 미리 사건의 쟁점을 추려내 증인신문을 제외한 모든 증거조사를 마치고 서면위주로 해오던 모든 심리를 서면과 더불어 법관앞에서의 직접 진술을 병행토록 해 당사자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했다.

그동안 민사합의 사건이 10회이상의 변론기일을 거치며 평균 17개월 이상 소요됐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기일 2회의 원칙'과 '시차제 소환방식'이 정착돼 신속한 재판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기일에 걸쳐 증인을 분산 신문하지 않고 관련 증인 모두를 같은 기일(집중증거조사 기일)에 모아 일괄신문키로 했으며 증인 상호간 또는 증인-당사자간 대질신문을 폭넓게 활용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번 개선안의 조기 정착을 위해 재판 1주일전에 출석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한 뒤 정당한 이유없이 당사자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 또는 과태료부과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또 증인이 위증할 때는 가급적 위증 범죄인으로 간주하기 앞서 여타 증인과의 대질을 통해 진술을 번복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재판이 열리기 전에 대부분의 증거 조사가 마무리될 것이고 미국 영화에서 자주 보듯 법정에 당사자와 변호인들이 한자리에 모두 모여 자신의 입장을 폭넓게 주장하고 사건이 신속·원만하게 해결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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