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의원·장관 등 인천공항 귀빈실 사용못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29일 개항하는 인천국제공항에서는 국회의원이나 재벌 총수, 장관 등이 귀빈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귀빈실 사용 대상을 전·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 대법원장, 국회의장 등 3부요인, 외국 국빈으로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공사는 이같은 입장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려 정부 입장으로 확정해 주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각 공항 귀빈실은 3부요인 등으로 사용대상이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 지금까지 국회의원, 장관, 재벌총수, 체육계 고위 인사 등에게까지 관행적으로 이용혜택이 부여돼 '특혜'논쟁을 빚어왔다.

공사측은 대신 이들을 위해 청사 2층에 6인실과 10인실, 22인실, 33인실 등 4등급으로 나눠진 비즈니스센터를 마련, 등급에 따라 시간당 3만~15만원을 받고 이용토록 할 방침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이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 포스터에서 태극기를 잘못 표현해 논란이 일었고, 민주당은 해당 이미지를 삭제하며 '실무진 실수'라고...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와 외부 감사기구 설치를 포함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 재심사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견이 커 국...
대구 동화사는 팔공산 승시와 함께 낙화축제를 개최하려 했지만, 안전 우려로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에 동화사 측은 지역 상권 활성...
중국 광둥성에서 한 노인이 고층 건물 안전 로프를 빨랫줄로 사용하기 위해 잘랐으나, 작업자는 다행히 안전했다. 사건은 류 씨가 작업 중 로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