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개항하는 인천국제공항에서는 국회의원이나 재벌 총수, 장관 등이 귀빈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귀빈실 사용 대상을 전·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 대법원장, 국회의장 등 3부요인, 외국 국빈으로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공사는 이같은 입장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려 정부 입장으로 확정해 주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각 공항 귀빈실은 3부요인 등으로 사용대상이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 지금까지 국회의원, 장관, 재벌총수, 체육계 고위 인사 등에게까지 관행적으로 이용혜택이 부여돼 '특혜'논쟁을 빚어왔다.
공사측은 대신 이들을 위해 청사 2층에 6인실과 10인실, 22인실, 33인실 등 4등급으로 나눠진 비즈니스센터를 마련, 등급에 따라 시간당 3만~15만원을 받고 이용토록 할 방침이다.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