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의원·장관 등 인천공항 귀빈실 사용못해

29일 개항하는 인천국제공항에서는 국회의원이나 재벌 총수, 장관 등이 귀빈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귀빈실 사용 대상을 전·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 대법원장, 국회의장 등 3부요인, 외국 국빈으로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공사는 이같은 입장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려 정부 입장으로 확정해 주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각 공항 귀빈실은 3부요인 등으로 사용대상이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 지금까지 국회의원, 장관, 재벌총수, 체육계 고위 인사 등에게까지 관행적으로 이용혜택이 부여돼 '특혜'논쟁을 빚어왔다.

공사측은 대신 이들을 위해 청사 2층에 6인실과 10인실, 22인실, 33인실 등 4등급으로 나눠진 비즈니스센터를 마련, 등급에 따라 시간당 3만~15만원을 받고 이용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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