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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고가 도메인 해킹범 구속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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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 컴퓨터수사반 박진만 검사는 2일 외국의 고가 도메인을 해킹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모 대학 영문과 4년 김모(26.서울시 강서구 가양3동)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말 세계최대의 도메인 등록업체인 네트워크 솔루션사의 홈페이지에 침입, 등록기간이 만료돼 소유자가 분명치 않은 시가 12억원 상당의 도메인 섹시닷컴(sexy.com)의 등록소유자처럼 가장해 다른 사이트로 이전등록해 해킹하는 등 고가의 도메인 8개(시가 22억원)를 훔친 혐의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네트워크 솔루션에 등록된 도메인인 보이스닷컴(voice.com.시가 10억원)의 등록명의자 정보(후이즈)를 살피다 소유자 미국인 도널드 클라인(Donald Klein)씨의 e-메일 주소가 'Donald a Kiein'으로 잘못 등록된 것을 발견, 클라인씨 명의로 e-메일 계정을 만들어 해킹, 판매하려 했다.

검찰은 미국 도메인 컨설턴트가 보이스닷컴의 해킹 사실을 '사상 최대의 도메인 사기사건'이란 제목으로 인터넷상에 글을 올리자 국내 도메인동호회 회원들이 김씨가 나라 망신을 시켰다며 대구지검 홈페이지를 통해 컴퓨터수사반에 신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도메인 사업가로 3천여개의 도메인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난 94년 6월 하이텔을 통해 모은행 홈뱅킹서비스에 접속해 타인의 예금 230만원을 빼냈다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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