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의 힌드 알-파시 공주가 카이로에서 500만이집트파운드(130만달러) 상당의 보석 절도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이집트 법정에서 3년 중노동형을 선고받았다고.
경찰에 따르면 10년 전 가족과 함께 카이로로 이주한 알-파시 공주는 보석을 구매하기 전에 감정을 하겠다면서 측근 3명을 보내 다량의 보석을 가져갔으나 보석상이 대금을 청구하자 측근들은 보석상과 접촉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오리발'을 내밀었다는 것.
보석상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알-파시 공주와 측근들을 기소했는데 법원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 공주와 측근들에게 2-3년 중노동형을 내렸다고.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