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의 힌드 알-파시 공주가 카이로에서 500만이집트파운드(130만달러) 상당의 보석 절도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이집트 법정에서 3년 중노동형을 선고받았다고.
경찰에 따르면 10년 전 가족과 함께 카이로로 이주한 알-파시 공주는 보석을 구매하기 전에 감정을 하겠다면서 측근 3명을 보내 다량의 보석을 가져갔으나 보석상이 대금을 청구하자 측근들은 보석상과 접촉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오리발'을 내밀었다는 것.
보석상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알-파시 공주와 측근들을 기소했는데 법원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 공주와 측근들에게 2-3년 중노동형을 내렸다고.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첫 1위…김민석 3.3%p차 추격
추경호 "두류공원에 2만석 규모 '대구 돔구장' 건립 본격 추진"
배현진 "개 수영장·용왕굿 얘기하더니…李대통령, 尹보다 물 많이 써"
발목 잃은 중령, 수술 후 첫마디 "부대원 괜찮냐"…국방부는 '추석맞이'
[단독] 법원, 법관 출근시간 관리 안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