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3일 산림을 훼손하고 허가없이 농지 형질을 변경한 혐의로 이모(55·사업·영주시)씨와 권모(59·전 영주시의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영주시의회 의장 정모(57)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준 혐의로 영주시청 직원 전모(46·6급)씨와 정모(34·7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와 권씨 등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허가도 없이 자신들이 갖고 있거나 관리하는 영주시 아지동 산 6, 산 36번지 일대 임야와 농지에서 15~20년생 나무 200여 그루를 마구 베어내고 3천900여㎡의 땅에서 토사 4천700여t을 파내 길을 만드는 등 산림과 농지의 형질을 변경한 혐의다. 또 시의회 의장인 정씨는 이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훼손을 방치한 혐의다.
배홍락기자 bhr222@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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