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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에 이행권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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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은 2일 새 민사사건 관리모델의 전면 시행에 따라 이행권고결정제 도입, 민사단독 사건 관장 범위 조정 등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

대구지법은 판사의 업무부담을 줄여야 집중심리제를 주내용으로 한 새 민사사건 관리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한다고 보고 △ 2천만원 이하 민사소액사건에 이행권고제를 도입하고 △ 민사단독사건 관장 범위를 2천만~5천만원에서 2천만~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순차적으로 판사수를 늘려가기로 했다.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제 시행으로 이행권고결정문에 대한 피고의 이의가 없는 경우 종전처럼 재판을 하지않고 곧바로 결정해 소액사건 재판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며, 민사단독사건 관장 범위를 넓힘으로써 합의사건의 절반 이상이 단독사건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원은 이에 따라 합의재판부를 단독재판부로 바꿔 재판부를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집중심리에 필요한 조정실을 현재 4개에서 10개로 증설, 재판부마다 전담 조정실을 마련했다.

대구지법 김진기 수석부장판사는 "새 민사사건관리 모델의 성패는 법관의 의지와 변호사와 소송 당사자의 협조에 달려있다"면서 "답변서 및 증거제출, 법정 출석 등 재판부 요구에 소송 당사자가 잘 따라줘야 새 제도 도입의 취지대로 신속·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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