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하천골재 불법반출 4명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포항)대구지검 포항지청 여환섭 검사는 5일 도로공사에 들어갈 토사를 형산강유역에서 불법 반출한 혐의(하천법위반)로 ㅅ토건 안강현장소장 조모(49), 하청업체인 ㄴ건설 현장소장 박모(52)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의 불법사실을 눈감아주고 수 차례에 걸쳐 46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주시 건설과 청원경찰(하천감시반장) 최모(46)씨를 함께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건설업자들은 경북도가 발주한 경주 안강-청령간 지방도 4차선 공사 설계시방서에는 지반이 연약한 200여m 구간에 양질의 육상모래를 채우도록 돼 있음에도 서로 짜고 지난해 11월부터 경주시 강동면 호명리 하천유역에서 7만㎥의 모래를 불법으로 채취, 사용한 혐의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배우 명계남(74)씨가 2일 황해도지사로 임명되었고, 명 지사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연극과 영화계에서 활발히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글로벌 자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2세 여성 김 모 씨가 지난달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으며, 그녀와 과거 교제...
한국 외교부는 2일 중동 7개국에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발령하며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고, 해당 지역 방문 계획이 있는 국민에게..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