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장건설 백지화와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청에 사적지 지정 취소를 요청, 귀추가 주목된다. 경주시는 7일 사적지 지정을 예고한 경주시 손곡동과 천북면 물천리 일원 경마장 예정부지 29만여평중 26만5천평을 사적지로 지정한 것은 경주시민을 우롱한 부당한 처사라며 취소하거나 면적을 최소화해 달라며 문화재청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경주시는 재심의 요청서를 통해 "문화재 발굴로 훼손된 부지 원상복구 및 구체적인 보존방안 없는 결정은 있을수 없으며 인접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 보상이 선행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화재 발굴이 시행된 5만7천평 외에는 매장문화재가 없는데도 무려 발굴면적의 5배에 달하는 방대한 면적을 사적지로 지정한 것은 납득 할수 없다"고 말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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