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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원 총기허용 국회 12개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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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오는 7월부터 미신고 과외교습자를 처벌하는 학원 설립·운영법 개정안을 포함한 12개 법안과 2000 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승인안을 처리했다.

민간인 총기휴대 문제로 논란을 빚어온 경비업법 개정안은 기립표결까지 간 끝에 통과됐다.

그러나 자금세탁방지 관련법안은 민주당 조순형·천정배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탈세를 처벌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반발, 처리가 미뤄졌다. 법사위는 9일 법안심사 소위를 재가동, 법안을 심의했지만 진통은 계속됐다.

한나라당 정창화 총무는 "민주당 내부 이견으로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열어 놓았으나 정작 당 지도부는 대구로 내려갔다"고 비난했다.

한편 여야 총무는 10일 이후의 임시국회 운영을 놓고 재협상을 벌였으나 민주당이 '방탄국회'의 명분을 줄 수 없다며 의사일정 합의를 계속 거부, 약사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민생·개혁법안 처리는 4월 이후로 연기될 공산이 커졌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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